자격시험안내
시험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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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신분증 규정

구분 규정신분증 기타
일반인 및
대학(원)생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또는 발급신청확인서)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 기간만료 전의 여권
  • 대한민국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허가확인서)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 모바일 신분증 (2022년 4월 시험부터 적용)
대학(원)생 학생증 사용불가
중·고등학생
  • 학생증(국내학생증만 허용, 이름과 사진 또는 생년월일 필)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또는 발급신청확인서)
  • 대한민국 청소년증(또는 발급신청확인서)
  • 기간만료 전의 여권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허가확인서)
  • 자격검정시험(초중고생)신원확인증명서 (협회 소정양식)
  • 청소년증 발급 대상 : 9~18세
  • 사용 가능한 신분증 분실 시에는 [자격검정시험(초중고생) 신원확인증명서]만 대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며,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 위 학교장 날인 부분에 직인 또는 철인 날인 후 투명 스카치 테이프 부착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의 경우 시험응시 불가

모바일 신분증 인정대상

  1.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2.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3.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인정 안됨)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신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