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 신분증 규정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의 경우 시험응시 불가
모바일 신분증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신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